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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83 | 농특 | 1995-08-04
문서번호

재일46014-1983 (1995.08.04)

세목

농특

요 지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을 포함)인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을 포함)인 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토지취득 및 양도내역

- 1967.03.13 : 농지(답)취득및 약 1년이상 직접 경작함 (전북 옥구군 소재)

- 1968.05월중 : 인천시 부평으로 이주함

- 1995.03.02 : 공공용지(도로)로 수용됨. 수용당시에도 농지(답)였고, 양도일 현재 대리 경작함

○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은 조감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농특세와 관련하여

가. 본인처럼 경작사실(1년정도)이 있고 수용당시 농지인 경우 농특세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제7항 규정에 의하여 농특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의 내용과는 관련없이 농특세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재일46014-8484, 1994.12.30)및 (재일46014-3027, 1994.11.26)과 관련하여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토지(농지가 아닌 경우)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조감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70%감면 받은 경우 농특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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