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20 | 지방 | 2001-06-25
[사건번호]

제2001-320호 (2001.06.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융자금 문제나 사업약정해제 및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러한 내부적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이상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①1998.7.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6.2㎡와 ②1999.5.3. 수용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외 3필지 297.5㎡ 및 ③1999.11.3. 수용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외 1필지 314㎡(토지합계 : 617.7㎡, 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36,236,22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3,078,660원, 농어촌특별세 23,198,860원, 합계 276,277,5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ㅇㅇ시로부터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140억원 이상을 융기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52억원밖에 융자받지 못하였고, 시공건설회사로 협약이 되어 있는 ㅇㅇ산업(주)는 융자금을 보관관리하면서 1차 수용시 15억원을 인출하여 주고, 2차 수용시에는 자금을 인출하여 주지 않아 이 사건 토지중 ③토지의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으며, 위 ㅇㅇ산업(주)는 청구인이 ㅇㅇ시로부터 당초 약정보다 적은 금액을 융자받았고, ㅇㅇ공사와 변전소 유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의 사업약정 해약을 통지하고 위 융자금 이자와 연체료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대출은행으로부터 이자등의 상환을 독촉받게 되어 회사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주)ㅇㅇ하우징 대표이사 ㅇㅇㅇ가 건축 예정인 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주면 토지매입(수용)자금 15억원을 대여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동 자금을 대여받아 이 사건 토지중 ③토지를 수용하였으나, 계속되는 대출금 회수압력과 은행거래정지, 차입금 변제 독촉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ㅇ에게 대물변제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시행을 목적으로 1998.7.6, 1999.5.3. 및 1999.11.3.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4.29. 매각하자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시로부터 당초보다 적은 금액을 융자받게 되었고,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사업약정해제, 이로 인한 계속되는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융자금 문제나 사업약정해제 및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러한 내부적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이상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