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123 (2016. 3.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이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인 20XX.X.XX.이라고 판단되는 점, 본세에 대한 쟁점압류등기가 적법하고 본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배당 단계에서 처분청이 가산금을 후순위로 배당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산금에 대한 압류부분 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가등기가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라는 이유로 쟁점압류등기 말소통지에 불복한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쟁점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14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8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3. 안OOO으로부터 OOO 대 818㎡ 및 위 지상 건물 2층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안OOO이 2007.5.18. OOO외 토지 3필지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08.3.13. 안OOO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의 납세고지서를 발송(납부기한 2008.3.31.)한바, 이후 청구인은 2008.3.31. 쟁점부동산에 가등기(이하 “쟁점가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6.19. 쟁점부동산에 압류등기(이하 “쟁점압류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4.1.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예고하자 2014.4.24. 본등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법원 OOO등기소는 처분청에게 쟁점압류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을 하여 2014.5.19. OOO법원 OOO등기소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5.7.10. 처분청에 쟁점압류등기에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08.3.13.로 보아 쟁점가등기일인 2008.3.31.보다 선순위임을 이유로 2015.9.9. 쟁점압류등기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양도소득세의 본세와 관련하여, 쟁점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의하여 쟁점압류등기일인 2008.6.19.이고, 이는 청구인의 쟁점가등기 경료일인 2008.3.31.보다 후순위이므로, 쟁점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
설사, 쟁점압류등기의 근거가 된 법정기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08.3.13.로서 청구인의 쟁점가등기 경료일인 2008.3.31.보다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2008.3.31.) 다음날인 2008.4.1.이고, 이는 청구인의 쟁점가등기 경료일인 2008.3.31.보다 후순위이므로, 가산금에 대한 쟁점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08.3.31. 경료한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청구인이 2014.4.24. 본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쟁점가등기가 경료된 날짜인 2008.3.31.로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인 안OOO에게서 청구인으로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소유권 변동이 있은 이후에 2008.6.19. 설정된 쟁점압류등기는 결국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로서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압류등기와 관련하여 법정기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사목은 납기 전 징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안OOO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납기 전 징수와는 무관하다. 안OOO에 부과된 쟁점양도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할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따라서, 쟁점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08.3.13.이 되고, 이는 청구인의 쟁점가등기일(2008.3.31.)보다 앞서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납부기한 다음 날(2008.4.1.)로서 2008.3.31. 설정된 쟁점가등기보다 후순위라고 주장하나,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신설규정은 2015.1.1. 이후 납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3.31. 납기고지분인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법원 거제등기소의 쟁점압류등기 말소대상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거제등기소는 쟁점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쟁점가등기는 담보목적의 가등기이고, 쟁점부동산은 제3자의 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해제는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쟁점압류등기는 선순위인 쟁점가등기로 인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8.3.3.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안OOO이 청구인에게 OOO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안OOO은 청구인의 동서로 나타난다.
(나) 2008.3.13. 처분청은 안OOO 소유 OOO 외 3필지의 2007.5.18.자 양도에 대하여 안OOO에게 2007년 귀속 쟁점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08.3.15. 도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3.3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쟁점가등기(등기원인 : 2008.3.31.자 매매예약)를 경료하였다.
(라) 2008.6.19. 처분청은 쟁점양도소득세를 위하여 쟁점압류등기 경료하였다.
(마) 2014.4.1. OOO시장은 쟁점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안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2014.4.2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OOO법원 거제등기소는 처분청의 쟁점압류등기에 대하여 압류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하였다.
(사) 2014.5.15. 처분청은 쟁점압류등기의 직권말소대상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임을 이유로 이의신청하였고, 2014.5.19. OOO법원 OOO등기소는 처분청 및 OOO시장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하여 압류직권말소대상통지 등기를 말소하였다.
(아) 2015.4.2.OOO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자) 2015.7.10. 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9.9.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 본세의 법정기일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의하여 쟁점압류등기일인 2008.6.19.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양도소득세는 안OOO이 OOO번지 외 토지 3필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인 2008.3.13.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청구인의 쟁점가등기일(2008.3.31.) 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압류등기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대하여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인 2008.4.1.이고, 이는 청구인의 쟁점가등기일(2008.3.31.) 보다 후순위이므로 가산금에 대한 쟁점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서1849, 2014.7.17.)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쟁점압류등기가 적법하고 본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배당 단계에서 처분청이 가산금을 후순위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산금에 대한 압류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쟁점가등기의 권리자와 의무자는 청구인과 그의 동서인 양OOO이고, 안OOO의 쟁점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8.3.31.과 동일한 일자에 이루어졌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통지가 된 2014.4.1. 무렵인 2014.4.24. 본등기가 이루어져 조세회피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쟁점가등기가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라는 이유로 쟁점압류등기 말소통지에 불복한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쟁점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