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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직권경정 가능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 국기 | 2004-07-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2004.07.26)

요 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등 사유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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