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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무재산인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01 | 법인 | 1999-03-04
문서번호

법인46012-801 (1999.03.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채무자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채무자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수령함

○ 그 후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동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여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나머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 채무자의 재산확인 결과 이미 경매 처분되어 무재산인 경우 동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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