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5120 (2013.02.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건설과 공장신축공사계약을 하였고, ○○건설이 공장신축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공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공급자는 세움건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172-8에서 ‘OOO산업’이란 상호로 도장 및 피막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614 소재의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2.7.25.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 OOO원, 매입 OOO원(고정자산 매입 OOO원 포함)으로 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세액 OOO원)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하여, 실제 공장신축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자가 OOO종합건설이 아니라 OOO건설(대표 김OOO)인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0.25.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2012.3.28. OOO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건설이 OOO건설면허업체로 공장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본 계약을 무효화하고, 2012.4.25. OOO종합건설이 공장신축공사를 OOO원(공급대가)에 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신축하였으며, 이는 OOO종합건설에서 공장신축에 대한 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OOO종합건설이 아니라 OOO건설 대표 김OOO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을 알게 된 시점이 얼마되지 않았고 OOO건설의 대표의 소개로 만났기 때문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건설이 공장신축공사를 하였으며, OOO종합건설과의 계약은 대출문제로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기 위한 허위계약서라고 확인하였고, 대금지급은 OOO건설의 요청에 의하여 OOO종합건설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산업육성자금으로 공사대금을 계좌이체하면서 은행측에서 실제 공사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라고 하여 그 이후에는 OOO건설에 대금을 송금하였다.
청구인과의 공사도급계약은 전체가 OOO건설과 이루어졌고 공사의 전반적인 지휘도 OOO건설이 하였으며 단지, 공장건축허가와 중소기업청의 대출문제로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간의 공사계약을 허위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건설(대표 김OOO)간의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서(2012.3.28.)에는 OOO건설이 공급가액 OOO원에 청구인이 발주한 공장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TIS(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종합건설로부터 OOO원(공급가액), OOO건설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확인서(2012.9.6.)에는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3.28. OOO건설과의 계약대로 공사가 진행완료되었으며, OOO종합건설과의 계약서는 중소기업청의 대출문제로 제출하기 위한 허위계약서이다. OOO건설에서 본 공사의 마무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했으며, 공장동 건설부분은 OOO건설에서 OOO종합건설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2012.5.7. OOO종합건설에 OOO원을 지급한 것은 OOO건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취 또한 OOO건설의 요청에 의해 OOO종합건설에서 받았다. 이 공사 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OOO건설에서 완료하였고, 대금지급 또한 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OOO건설에 지급하였으며, 확인일 현재 OOO건설에 대한 미지급금이 OOO원이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2.3.28. OOO건설과 한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취소하고, 2012.4.5. OOO종합건설이 공급가액 OOO원에 공장신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2012.5.28. OOO건설이 공급가액 OOO원에 공장사무동 신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간의 도급계약서, 청구인과 OOO건설간의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종합건설과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OOO건설 대표 김OOO 등에게 지급하였고, OOO건설 대표 김OOO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의 공장신축공사 대금지급내역
지급일자 | 수취인 | 지급액 | 지급방법 |
2012.4.2. | OOO건설(대표 김OOO) | OOO | 계좌이체 |
2012.4.18. | OOO건설(대표 김OOO) | OOO | 계좌이체 |
2012.5.7. | OOO종합건설 | OOO | 계좌이체 |
2012.5.11. | OOO건설(대표 김OOO) | OOO | 계좌이체 |
2012.6.8. | OOO건설(대표 김OOO) | OOO | 계좌이체 |
2012.6.25. | OOO건설(대표 김OOO) | OOO | 계좌이체 |
2012.8.8. | OOO건설(대표 김OOO) | OOO | 계좌이체 |
2012.9.11. | OOO건설(대표 김OOO) | OOO | 계좌이체 |
합계 | OOO |
(단위 : 천원)
<표2> OOO건설(대표 김OOO)의 대금지급내역
지급일자 | 수취인 | 지급액 | 지급방법 |
2012.4.16. | OOO종합건설 | OOO | 계좌이체 |
2012.4.30. | OOO종합건설 | OOO | 계좌이체 |
2012.5.21. | OOO종합건설 | OOO | 계좌이체 |
2012.6.12. | OOO종합건설 | OOO | 계좌이체 |
2012.6.14. | OOO종합건설 | OOO | 계좌이체 |
2012.6.15. | OOO종합건설 | OOO | 자기앞수표 |
2012.9.28. | OOO종합건설 | OOO | 계좌이체 |
합계 | OOO |
(단위 : 천원)
(4)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12.3.28. OOO건설(대표 김OOO)과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건설이 공장신축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공하였고, OOO건설의 요청에 의하여 OOO종합건설에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2012.9.11. 지급분 OOO원 제외)은 OOO건설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공급자는 OOO건설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