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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718 | 토초 | 1995-03-22
문서번호

재이46014-718 (1995.03.22)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에 대하여 1993년 11월 30일 납기로 과세처분한 사실의 적법성 여부

다 음

가. 인적사항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나. 과세대상 물건지

○○도 ○○시 ○○동 ○○번지 (구지번 : ○○시 ○○지구 ○○블록 ○○롯트)

- 대지 694.5㎡

※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1991.01.28 구획정리 완료.

다. 과세대상 기간 : 1990.01.01-1992.12.31 (3년간)

라. 취득사항

전 소유자 : 토지개발공사

계약일자 : 1990.08.30

잔금청산일자 : 1992.05.29

등기접수일자 : 1992.07.24

마.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일자 : 1993.05.19

바. 건축허가 일자 : 1993.06.23 (1993.06.24 통보-허가번호 320)

사. 건축허가 용도 : 유치원 설립

아. 건축준공 여부 : 현재 공사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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