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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4노3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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