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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0 | 법인 | 1992-01-10
문서번호

법인22601-70 (1992.01.10)

세목

법인

요 지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기타 사용현황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법인22601-1783(1990.09.07)호 회신내용상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증여계약 및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송과금의 부당사실기타 사용현황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제약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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