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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부담한 러시아법인 부가가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 | 법인 | 2007-07-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2007.07.30)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함에 있어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영업세를 환급받는 경우 동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국조-346, 2004.06.08 ; 서면2팀-2243, 2004.1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러시아 업체A에 10만달러의 재화를 판매하는 납품계약 체결함.

- 부가가치세 18% 및 관세 5%와 운반비 통관수수료 3천달러를 당사부담가 부담하는 조건.

- 러시아 A업체는 대금을 경제하면서, 부가가치세 18,000달러(18%)는 러시아 법규정상 원천납부징수한 후에 물품대금 송금.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러시아에 재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세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손금산입에 해당하는 여부.

다. 쟁점사항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같이 해외(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동일한 성질의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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