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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0705 | 상증 | 2019-04-08
[청구번호]

조심 2019전0705 (2019.04.08)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 청구인들이 당초 이 건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청구인 ○○○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00원으로 전액 부담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차감하였는데,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병원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하여 차감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②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②토지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②토지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oo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쟁점②토지를 별도의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이oo으로부터 재매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전36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청구인 권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2017.11.5. 사망함에 따라 2018.3.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4.7.21. 권OOO에게 증여한 OOO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1.4., 2019.1.8. 및 2019.1.9. 청구인들에게 2017.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2014.7.21. 배우자인 권OOO에게 쟁점①토지를 증여하였고, 권OOO은 2015.3.16. 이를 재단법인 OOO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였다. 즉, 피상속인은 2013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5년간 OOO과 OOO에 입원하여 진료받음으로써 총 OOO원(OOO)의 병원비가 발생하였고, 권OOO이 쟁점①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이를 부담하였으므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OOO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상속인의 종중이 2014.8.25. 쟁점②토지를 종중원인 이OOO의 명의로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년 6월경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중에 이를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종중은 환원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취소된다고 권유하여 2017.6.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동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4.7.21. 사전증여받은 쟁점①토지를 2015.3.16.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 OOO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권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이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병원비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은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4.8.25. 양도한 쟁점②토지가 2017.6.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쟁점②토지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또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17.1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권OOO은 2018.3.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토지 및 OOO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한 상속인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조사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명세는 아래 <표3>과 같고,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시 위 상속재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종결보고서(2018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사전혐의 금액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이OOO이 작성한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주요 출금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OOO

(라) 쟁점①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이 2001.10.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4.7.14. 증여를 원인으로 권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권OOO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OOO원(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권OOO은 2015.3.3. 쟁점①토지를 재단법인 OOO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쟁점②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상속인은 쟁점②토지를 2014.8.25.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2017.6.14. 피상속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조심 2017전3677, 2017.12.21.)를 제기하였으나, 쟁점②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2014.8.2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2017.6.27.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이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2017.6.14.)한 직후로서 합의해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으며, 합의해제 사유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들은 권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당초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이OOO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으로 부담하였다고 소명한 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쟁점②토지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권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당초 이 건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청구인 이OOO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으로 전액 부담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차감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병원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하여 차감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②토지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②토지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OOO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쟁점②토지를 별도의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이OOO으로부터 재매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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