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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277 | 국징 | 1998-11-26
문서번호

징세46101-3277 (1998. 11. 26.)

요 지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회 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2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바, 압류당시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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