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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53 | 법인 | 1999-05-01
문서번호

법인46012-1653 (1999. 5. 1.)

요 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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