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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 사업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074 | 부가 | 2006-01-18
[사건번호]

국심2005서3074 (2006.0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데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OOOO, OOOOOOOOOOOO)로부터 2003년 제2기중 가공세금계산서 162,262,000원(공급가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2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질 사업자인 이OO과 점포소유주의 부탁으로, 이OO의 점포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이OO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상호 OOOOOO, OOOOOOO OOOOOOOOOOOO)을 청구인명의로 발급받았을 뿐, 청구인이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 개업전부터 이OO과 금전거래를 유지하여 왔으며, 임대차계약시 중도금을 지급하여 청구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상의 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2003.12.19. 청구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청구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인 이OO과 점포소유주의 부탁으로, 이OO의 점포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이OO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명의로 발급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이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수감중인 이OO의 자인서와 이OO의 종업원이었다는 이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빙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달리 청구외 이OO이 실제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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