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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90 | 부가 | 1995-09-01
문서번호

부가46015-1590 (1995.09.01)

세목

부가

요 지

수인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를 공동 수급 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의 ‘갑’,‘을’등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를 공동 수급 받아 건축토건, 전기, 통신, 조경 등의 부문별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갑’,‘을’ 등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1995.01월에 공동분담 이행 방식으로 4개 회사가 부문별(건축토건.전기.통신.조경)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도급계약을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이에따른 발주자와의 기성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4개회사중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이름으로 청구하여 수령, 처리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나. 구성원 각자이름으로 청구하여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법률적인 타당여부와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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