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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 | 국조 | 2019-10-24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2019.10.24)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789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1986.12.26.)에 따라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본문

1. 사실관계

○ 룩셈부르크법인은 내국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그룹 계열사 및 라이센스계약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로얄티를 지급받고 있는데

- 내국법인은 해당 상표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룩셈부르크법인이 보유한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이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선행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한・룩셈부르크 의정서(1986.12.26)

3.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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