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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평가효력 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21 | 자산 | 1999-08-16
문서번호

법인46012-3221 (1999.08.16)

세목

자산

요 지

′98.10.1. 재평가한 자산을 ′99.10.1.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산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 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본문

1. 질의내용

○ ′98.10.1. 재평가한 자산을 ′99.10.1.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평가효력 유지 여부(′98.12.30. 재평가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9.16. 개정)

재평가법 제8조의2【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71.12.30. 신설)

○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통칙 1-2-1…4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2-2…4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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