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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시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040 | 법인 | 2002-05-16
문서번호

서이46012-11040 (2002.05.16)

세목

법인

요 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법인46012-84, 2002.04.24.참고)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법인46012-84, 2002.04.24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공작기계 제조 사업부를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그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법인(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봄.

(이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법인간 합병”을 지원요건으로 한 것은 합병에 의한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성이 있는 법인간 합병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인 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전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유사사례 : 재경부재산 46014-79, 2001. 3. 21)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제47조 제2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는 바, 분할전 사업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사업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분할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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