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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5 | 양도 | 1999-01-11
문서번호

재일46014-45 (1999.01.11)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 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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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