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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나570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실제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사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상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6.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2. 19.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서가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이 공탁을 약속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① 갑 제5,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9.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부동산을 2004. 7. 1.부터 2006. 6. 30.까지는 C,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는 F 에게 각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02. 8. 16. 소매업 및 부동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 부동산 임대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영업으로 한 행위로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6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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