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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941 | 법인 | 2003-05-12
문서번호

서이46012-10941 (2003. 5. 12.)

요 지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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