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2124 (2003.11.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등의 배서내용 등에 비추어 공사원가가 매입금액과 관련한 공사원가인지가 불분명하고 제시증빙에 의한 대금지급금액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원가인지 아니면 다른 공사와 관련한 원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당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2001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중장비사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중기외 18개업체 발행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O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1.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및 2003.2.3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형태를 살펴보면, 각 현장별로 공사책임자 및 시공 참여자를 두고 현장별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공참여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서는 이들에게 하도급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이 가져오는 세금계산서나 노무비 지급내역 등 일반 영수증을 수령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바, 시공참여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인정하지만, 실제 지급된 건설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로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건설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등의 배서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원가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공사원가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제시증빙에 의한 대금지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원가인지 아니면 다른 공사와 관련한 원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별 공급가액과 발행자는 다음과 같다.
O O
(OO O OO)
O OOOOOO O OOOOO
O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OOOOOO O O,OOO
O OOOOOOOOOO O OO,OOO
O OOOOOOOOOO O O,OOO
O OOOOOOOOOO O O,OOO
O OOOOOOOOOO O O,OOO
O OOOOOOOOOO O O,OOO
O OOOOOOOOOO O OO,OOO
O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OOOOOO OOOO O,OOO
O OOOOOOOOOO OOOO O,OOO
O OOOOOOOOOO OOOOOO O,OOO
O OOOOOOOOOO OOOOOO O,OOO
O OOOOOOOOOO OOOOOO O,OOO
O OOOOOOOOOO OOOOOO O,OOO
O OOOOOOOOOO OOOO O,OOO
O OOOOOOOOO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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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OOOOO 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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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OOOOOO OOO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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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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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OOOOOO O 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 OOOO(O) OO,OOO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들인 바, 위 세금계산서들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중 구분 ①(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중 구분“란의 ①을 뜻하며 이하 구분표시는 같은 내용이다)의 거래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는 『OO고가교 연계도로 개설공사』중 토공사 및 포장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인 바, 동 공사를 청구법인이 OO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이OO와 공사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이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공사원가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공사참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와 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OO와 청구법인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이므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대금지급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약속어음 12매를 증빙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동 약속어음에는 이OO의 배서가 없고, 약속어음의 배서자들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거래가 있었던 중기업자들인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구분②의 거래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는 『OOO 제1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현장에서 중기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동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실지 공급자나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구분③과 구분④의 거래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는 위 구분②의 거래와 같이 『OOO 제1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청구외 허OO과 청구외 정OO가 각각 구분③과 구분④의 공사를 시공하였고, 동 공사대금으로 허OO에게 약속어음 OOO원, 현금 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정OO에 대하여는 약속어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허OO 및 정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은 발행자가 OO종합건설(주)로서 청구법인이나 허OO의 배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허OO 및 정OO에 대한 대금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OO 및 정OO는 중기대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속어음의 발행자인 OO종합건설(주)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허OO 및 정OO가 다른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건 거래에 대하여만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구분⑤의 거래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는 『OOOOO간 도로개설공사』중 포장공사와 『OO길, OO길 도로보수공사』를 시공하면서 OO건설(주) 오OO 과장으로부터 장비를 소개받아 공사하였고, 장비사용료는 오OO 명의의 은행통장에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통장 입금증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오OO에게 2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된 O,OOO,OOO원이 동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OO건설(주)와 오OO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법인은 구분⑥의 거래에 대하여 『2001년 OOO 제1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 공사』로 실지 시공참여자는 청구외 이OO이며, OO원에 시공하기로 구두 약속하여 공사일체를 이OO에게 일임하였으며, 공사대금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무통장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OO에게 실제로 동 공사를 하도급주고 이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이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OOO,OOO,OOO원(구분⑥과 관련한 쟁점매입원가 OO,O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동 공사원가로 인정하는 대신, 당초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부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 공사중의 일부만을 이OO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일부는 청구법인이 직영한 공사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신고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철강(주), OOPVC종합상사, (주)OO산업 등에 송금한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현장별 공사원가내역을 보면, 2001년도중 『OOO 제1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의 매출이 OO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OOO,OOO,OOO원이 공사원가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공사직영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8) 청구법인은 구분⑦의 거래에 대하여 『OO지하차도-OOOO간 도로개설공사 중 OOO변 도로 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의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 서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서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 및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약속어음에 서OO의 배서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OO의 처 추OO가 중기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별도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서OO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액이 동 공사와 관련한 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9)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사업연도 당시 여러 곳의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지급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공사원가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 등의 배서내용도 대부분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음의 발행자도 청구법인이 아닌 OO종합건설(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실제 시공자들의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청구법인이나 OO종합건설(주)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용역제공자들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 OOO 제1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 공사』에 대하여는, 동 공사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OO에게 하도급주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동 공사를 이OO이 모두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OO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당초신고한 공사원가를 부인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