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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부동산중 개별공시지가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1454 | 상증 | 2001-06-13
문서번호

제도46014-11454 (2001.06.13)

세목

상증

요 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질의3) 상속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부동산중 시가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관할 세무서 및 납세의무자

○ 상속재산 부동산중 개별공시지가 있는 도로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

○ 상속재산 부동산중 도로가 물납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과세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 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 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 2088 (1999. 12. 10)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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