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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나 묘목 등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28 | 부가 | 1994-11-18
문서번호

부가46015-2328 (1994. 11. 18.)

요 지

사업자가 꽃종자, 나무종자, 채소종자, 화훼구군, 나무묘목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의 면세 여부

회 신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외국에서 채취한 풀 또는 목초종자·관상용 화초종자·산림수의 종자(씨있는 솔방울 포함). 과수종자·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채소종자(관세율표번호 1209)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94. 1. 1일 이후 공급분부터)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사업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화훼구군(백합 등)과 나무묘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수입한 화훼구군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입한 묘목을 보관목적으로 일정기간(수입일로부터 묘목 인도일까지)가식하였다가 실수요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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