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유학알선업의 영세율적용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3 | 부가 | 2006-10-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3 (2006. 10. 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혹은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같은뜻 : 서면3팀-1846, 2005.10.25.)임.2. 이 경우 과세표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11, 2005.10.06.)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711, 2005.10.06.1.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하생략.

관련법령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유학 알선업(사업서비스업 : 74119, 기타법무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 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846, 2005.10.25.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혹은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711, 2005.10.06.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713, 1984.12.19.)를 참고하기 바람.

2. 이하생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