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건물의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952 | 부가 | 2003-12-15
문서번호
서삼46015-11952 (2003.12.15)
요 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96, 1998.07.1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