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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08 | 부가 | 2001-05-31
문서번호

부가46015-808 (2001.05.31)

세목

부가

요 지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사업자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외국 사업자 “을”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 수화주 “병”에게 운송하여 주고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이 수입화물 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갑”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당해 수입재화를 “병”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제복합운송업체임.

(질의사항)

- 당사가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수입화물을 D.D.P(DELIVERY & DUTY PAID)조건 으로 의뢰를 받아 당사명의로 수입통관/국내운송하여 화물을 수화주에게 인도 하고 그 대금을 외국의 사업자로 수금할 경우당사가 수입통관시 세관에 납부 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참고로 당사는 부가가치세신고시 해외대리점으로 발행되는 모든 청구서(DEBIT NOTE)를 기타 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개정

2003.12.30>】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84, 1995.4.15

【요약】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 의해 자기명의로 화물운송장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운송수단 이용하여 용역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함.

【질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 복합운송 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DLU)을 발급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타인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용역 중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 1995.1.3

【질의】

A사는 제조, 도매 및 서비스를 주업태로 하며, 갑류무역업허가를 득한 중소기업입니다. A사는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Y제품 생산시 B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B사 역시 제조시설이 없으므로 C사에 재위탁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사는 C사의 자회사 입니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제품의 품목제조허가는 C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는 A사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편, 보건사회부 식유 65430-585(자가소비용 원료 위탁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상의 수입식품관리지침에 의하면 품목제조허가자와 원자재수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함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는 동규정에 의거 수입승인서상의 위탁사를 C사 명의로 하여 Y제품의 원자재를 수입통관하고 있으며, 관련비용 및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등의 명의는 C사로 되어 있으나, A사가 이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A사가 (수입)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보사부 지침에 의거, Y제품의 원자재를 형식상 C사 명의로 수입하였으나, 거래 실질적인 관점에서 A사가 동원자재의 수요자이므로 A사가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을설) C사가 (수입)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는 명의상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Y제품 원자재의 형식상 수입자인 C사가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6111, 1999.11.17

【질의】

(상황)

1. 원자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절차를 (주)○○물산을 수입대행자로 납세의무자는 당사로 하여 자재수입의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

(차) 원자재 ○○○ (대) 외상매입금(S) ○○○

이후 수입대금을 회수한 (주)○○물산에서 수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으나 수입대금은 원재료로 기왕에 처리되었으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차) 부가가치세대급금 ○○○ (대) 현금 ○○○으로 처리하여 관할서에 신고하고 차액을 환급받았음.

즉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세관과 (주)○○물산에 2중으로 납부한 것임.

2.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2곳중 1곳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환급세액에 대하여 “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집계표” 의 허위작성으로 20%의 가산세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수한다는 통지가 있었음.

이에 따라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하였으므로 당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주)○○물산으로 정정하여 재교부한다는 통지가 있었음.

(질의)

당사에서는 2곳 모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이거나 허위나 가공의 거래가 아닌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처의 착오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당사가 가산세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국세청 부가 46015-211(1996. 2. 1) 등으로 미루어 부가가치세의 탈루나 부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리라 생각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7조 제3항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589, 1994.3.28

【요약】

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질의】

1. 당사는 수출입을 영위하고 있는 무역업체로서, 러시아로부터 철강제품 수입시 실수요자와의 부가세 납부에 관해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귀청에 질의를 요청함.

2. 경과사항

2-1. 거래내용(수입자, 당사:A, 실수요자:B)

A사는 철강제품 수입시 B사에 동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IMPORT LICENSE를 받은 결과 실수요자인 B사가 납세의무자로 결정되어 B사가 수입통관을 했으며, B사는 통관시 동제품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였음.

2-2. 이 경우 수입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A사의 판매가격으로 발행하게 되면 B사는 부가세를 이중납부하게 되므로 A사는 “ A사의 판매가 -B사의 제품수입대금” 에 대해서만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사의 수입물품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로 발급하고자 함.

2-3 (요약도)

3. 상기 내용에 따라 “ 2-2 ″ 의 방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국세청의 명확한 지시를 부탁드림.

【회신】

1. 1994. 3. 17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2.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3.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537, 1998.7.9

【질의】

○○종합상사의 본점은 ○○시에 두고 있으며 ○○시에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목 및 합판을 수입함에 있어 본사에서 일괄하여 L/C를 개설하여 L/C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통관은 ○○지점 명의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수입세금계산서도 ○○세관 등으로부터 지점명의로 받았으며 지점에서는 동 물품을 통관 후 L/C대금 및 기타 통관제비용 등의 원가를 계산하여 ○○본사에서 다시 ○○지점으로 동일 수입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동일한 수입품에 대하여, 지점은 세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본사로부터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두 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본사로부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세관으로부터 ○○지점으로 통관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재화의 귀속이 ○○지점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본사에서 지급한 L/C대금 및 통관제비용은 자금의 지원 성격이므로 본사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으며, 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이동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사에서는 매출을 취소하고 지점에서는 매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고

<을설> 당초 발주 당시에는 본사에서 일괄하여 발주하였고, 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비용은 본사에서 부담하였기에 독립된 사업장에 대한 일종의 매매행위로 보아 본사로부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로 본사에서 ○○지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양설이 있음.

【회신】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L/C를 개설하고 ○○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 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처리를 한 때에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B/L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2-1740, 1982.6.30

【요약】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질의】

1. 무역업자가 수입대행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수요자(수입위탁자)를 수입허가서(I/L)에 나타내지 아니함으로써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자명의로 기재되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대행업자가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수입위탁자에게 되돌려 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은 있는지를 질의함.

2. 사유:수입위탁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 의뢰함에 있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수입위탁자는 담보능력이 없어 수입허가서(I/L)나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로 수입대행자가 기재됨. 이 때 관세ㆍ 방위세ㆍ 부가가치세는 수입위탁자가 징수유예 완료 후에 납부하고 수입대행자는 납세의무자란의 기재에 따른 수입대행자명의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입위탁자에게 돌려줌.

【회신】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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