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9. 17. 선고 2018헌마888 결정문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마8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결정일
2018.09.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24.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청구인은 위 이감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감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먼저 이런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헌재
1992. 6. 19. 92헌마11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김이수
재판관 강일원강일원
재판관 이선애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