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03:14경 원주 남원로 653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585 통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관련 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그래도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 운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고로 우안이 실명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