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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082 | 부가 | 2001-08-31
문서번호

서삼46015-10082 (2001.08.31)

세목

부가

요 지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1,2001. 03. 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 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451, 2001.03.10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과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 생략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략

8.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 13.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1) 8. 유란유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 · 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국세청 부가 46015-451, 2001. 03. 10

원유에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과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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