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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07 | 조특 | 1993-04-19
문서번호

법인 46012-1007 (1993.04.19)

세목

조특

요 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대, 과소 계상된 경우, 과대계상한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고, 이후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업연도에 공제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경우에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1993 사업연도에 적립할 적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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