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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57 | 상증 | 1989-01-31
문서번호

재산01254-357 (1989.01.31)

세목

상증

요 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증여세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3903, 1988.12.30)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903, 1988.12.30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 명의로 된 논 2400평을 1988년 03월에 제 앞으로 이답한 후에 그해 05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양친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30여년간 이 논을 경작하였습니다.

○ 이답할때 군 사무소에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신고하는지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신고 않았다고 증여세가 1,344,360원이 나왔습니다. 신고하면 안 나온다는데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세금만 받을 목적으로 6개월 후에 증여세가 나오니 부모님 모시는 사람으로서 억울합니다. ○ 아버님은 82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지금 80세인데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아들은 20여년 전에 분가하면서 논을 이답할때 취득세와 등기로만 부담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될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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