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0672 (1992.5.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행한 건물신축양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건물신축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회원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21.3㎡를 85.10.11 취득하여 86.8.6 건물 505.78㎡를 신축하고, 이를 87.6.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1.9.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879,640원 및 동 방위세 1,379,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건물을 당초 여관을 운영하기 위해 신축하였으나, 여관운영 경험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위 건물을 여관용으로 임대하였으며, 빚을 갚기 위해 위 건물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다른곳에서 목재상을 경영하고 있고 매매를 목적으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견해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조회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3년에서 87년 사이의 기간동안 이 건 거래를 포함하여 부동산 취득 3회, 주택 또는 건물 신축3회, 부동산 양도 5회등의 부동산 거래사실이 발견되는 바 청구인이 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1∼2년의 단기간내에 모두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여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6.8.20 위 건물에 청구인 명의로 여관업 허가를 받고 5일만에 그 명의를 변경한 점, 여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점 및 청구인이 여관업과는 사업성격이 상이한 목재소매업(상호 : OO목재사)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관사업을 목적으로 위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행한 건물신축양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건물신축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비록 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전까지 약 10개월동안 여관용 건물로 임대하였다가 판매하였더라도 이는 위 건물을 판매할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건물은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진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6 ....20 제5호도 같은 취지임)
다. 따라서 위 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