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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16 | 관세 | 2010-07-14
[사건번호]

조심2009관0116 (2010.07.1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주 문]

OO세관장이 2009.6.10.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및 주체, 동 중고자동차의 수하인,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실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OOO(OO O OOOO)의 명의로 2008.5.28. OOO OOO(OOOO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중고자동차(원산지 : OO, OO O OOO OOOO, 수량 : 1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가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되었고, 통관지세관장(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에 대한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조사 후, 2009.6.9.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법」위반 혐의로 OOOOO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6.10.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상의 중고자동차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출자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선정, 주문, 선적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세 등 관련세금 납부자가 OOO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자 및 쟁점물품 처분자도 OOO임에도,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물품 대금 USD 54,860 중 USD 40,000은 2008.4.30. OOOO 명의로, USD 14,860은 2008.4.23., 2008.4.30. 청구인의 양어머니의 딸인 OOO의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선정하여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이하 생략)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이 2008.5.28. OOO(상호 : OOOO)의 명의로 수입신고되어 통관되었고, 처분청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및 청구인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조사한 후, 2009.6.9.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법」위반 혐의로 OOOOO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6.10. 관세 등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지인인 수출자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선정, 주문, 선적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및 쟁점물품을 처분한 자가 OOO임에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면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상에 기재된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 관련자료 및 관련진술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 및 송품장상의 수하인은 OOO이고, 쟁점물품의 선정, 주문, 선적 및 물품대금 송금에 관여한 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나, 통관업무 진행 및 관세 등 제비용을 누가 지불하였는지와 누가 쟁점물품을 처분하고 그 수익을 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가 각각 상반된 진술 또는 주장을 하고 있다.

(5) 한편, OO은 2009.11.30. 청구인에 대하여 수출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통관하도록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외제 자동차 통관에 대해 저렴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통관대행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 종합하여 청구인이 외제자동차 통관대행 업무에 관여한 점을 부인하고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6) 살피건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2003.04.11., OOO OO OOOOOOOOO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선정, 주문, 선적 및 물품대금 송금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통관업무 진행 및 관세 등 제비용을 누가 지불하였는지,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누가 처분하였는지, 쟁점물품 수입으로 인한 수익을 누가 취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점,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이 불기소 결정한 점, 쟁점물품 관련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OOO인 점 및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면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상에 기재된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및 주체, 쟁점물품의 수하인,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실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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