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떤 값으로 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30 | 양도 | 1998-07-03
문서번호

재일46014-1230 (1998.07.03)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거래 된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양도 및 취득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으로 함.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임의 평가한 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