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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을 공사 경과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1992 | 토초 | 1991-07-12
문서번호

재이01254-1992 (1991.07.12)

세목

토초

요 지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2. 귀 질의의 경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공사완성도의 판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주택, ○○ 제00-00호)는 1989년 12월 16일자로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1,269.30m2)를 취득하여, 1990년 3월 19일자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0년 4월 12일자로 착공하여 1991년 4월 1일자로 준공 검사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첨한 건축허가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착고예정일은 1990녀 4월, 준공예정일은 1990년 11월로 되어있으므로 일선 세금부과 담당자의 말인즉, 서류상으로만 살펴보면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완성예정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며, 세금부과 대상선정이 법해석상 무리가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인정하지만 예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를 시킬만한 기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문제점이 제시됩니다.

첫째, 건축허가시 상에 건축행정 공무원이 임의의 판단으로 결정한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하여 세금부과의 대상이 결정된다면 1990년도에 건축허가받은 모든 건축물의 토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통상 준공예정일보다 2,3개월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특히 작년 1990년도의 경우를 보면 주택 2백만호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건축경기가 유례없이 호황을 이루었으며 수요폭발로 인한 건자재 가격은 거의 100%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현장 기능공 및 자연재해인태풍으로 인하여 시멘트 파동을 겪게 되어 영세주택사업자에게는 이중삼중의 악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작년의 경우는 2개월이상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입주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인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셋째, 당사와 같이 영세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준공일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분양대금의 회수가 늦어지는것이 재정상 크나큰 타격인데 오히려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인 것으로 여겨 집니다.

넷째, 또한 1991년도부터는 환경보존 측면에서 정화조 검사필의 주무관청이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관된 관계로 준공검사서류를 만들어 놓고도 정화조검사필증 때문에 1개월이상 준공검사 필이 늦어진 것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당사의 사업시행토지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도 상반되며, 주택2백만호 건설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 일선 세금부과 담당자의 탄력적인 법 해석에 의하여 부과대상이 선정 된다는 것은 저희 영세 사업자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처사로 생각되므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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