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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14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8,144원 및 그 중 7,596,947원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4. 3.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블록 일원에 건축 예정이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① 2010. 1. 6. 보증금액 124,630,000원, 보증기한 2010. 1. 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D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금액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정한 2012.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그 후 원고는 2014. 2. 21. 우리은행에게 위 ①보증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80,591,332원(= 원금 74,800,000원 이자 5,432,732원 비용 358,6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추가 보증료는 613,810원이다.

(4) 한편, 우미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위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중도금반환금 등으로 74,80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1,805,615원은 채권보전비용 등 대지급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72,994,385원은 위 ①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에 전액 충당하여 그 잔액은 7,596,947원(= 80,591,332원 - 72,994,385원)이다.

또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한 72,994,385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7,967,38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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