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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01 | 양도 | 1999-10-29
문서번호

재일46014-1901 (1999.10.29)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승인일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승인일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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