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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방법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8236 | 국징 | 1994-10-26
문서번호

징세46101-8236 (1994.10.26)

세목

국징

요 지

재공매의 경우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으나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 번의 신문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회 신

국세징수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공매의 경우에도 공매의 규정을 준용하는바, 같은법 제70조에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게 되어있으며, 다만 같은법 제74조 제5항에 ‘재공매의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번의 신문공고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2호 공매를 한번의 신문공고및 통지만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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