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1552 (2006.09.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공사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후 대표자 개인의 증자대금에 사용한 경우, 세무조사 시점에서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10.20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로서, 2004.11.22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사선급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가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증자에 사용하였다는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8.1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8,722,31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1.10 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과 이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1.22 공사선급금 명목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표자가 개인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쟁점금액을 증자에 사용한 같은 날짜에 대표자와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자산인 공사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고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및 2004년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고, 공사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수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회수할 것임이 명백한 가지급금과 다르고 대여금약정서 등은 당초 세무조사시 제시가 없던 것으로 심판청구단계에서 급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 세무조사이후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임의로 신고한 바 그 자금출처나 대표자로부터 실제 회수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금액을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표자가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 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 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1.18 학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1,24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장부상에는 실제계약액 1,004,000,000원과 공사선급금 200,000,000원(쟁점금액)을 지급(2004.11.20)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2004.11.2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익일에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예금계좌로 회수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금액을 부풀려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대표자의 증자대금에 사용한 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거나 이를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동시에 공사선급금의 계상에 대하여 손금산입, △유보처분).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증자대금에 사용하고 공사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여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하고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와의 대표자 약정서 및 증자관련자료, 재무제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나 이 건 세무조사당시에는 대여금 약정서의 제시가 없었던 것이고 쟁점금액의 회수와 관련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OO, OOOOOOOOOOOOO)을 보면 700백만원의 입금(2005.12.23) 후 곧바로 출금(2006.1.2)된 사실만 나타날 뿐 실제회수여부를 알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 동 가공자산의 처리는 이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가공자산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게 소득처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공사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 한 후 대표자 개인의 증자대금에 사용한 이 건은 세무조사시점에서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