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593 | 양도 | 1998-12-24
[사건번호]

국심1998서2593 (1998.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은 국세청훈령(98.3.4 개정, 제1311호)으로서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이 위 소득세법 및 동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 OOOO OOOOOO 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74㎡와 같은동 OOOOOOOO 대지 19㎡ 및 주택 59.47㎡의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4.8 취득하여 93.12.31 양도후 무신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98.5.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154,7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0 심사청구를 거쳐 98.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할때에 사실은 손실을 보았고, 98.1.24 출국후 98.5.11 진급문제로 일시 귀국하여 처분청이 보낸 결정전통지서를 98.5.12 수령하였으며 납세고지서를 98.5.13 수령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못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3.12.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인 98.5.2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개정)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에는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의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개정)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12.31 양도하고 무신고 무납부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8.5.2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를 98.5.12 수령한 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98.3.4 개정 국세청훈령 제1311호)에 의하면 결정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주일이내에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결정전통지서를 98.4.7 발송하였고 동 건은 반송도 되지 아니하여 발송일로부터 2주일이 훨씬 지난후인 98.5.2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고하여 다툼이 되고 있다.

살피건대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은 국세청훈령(98.3.4 개정, 제1311호)으로서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이 위 소득세법 및 동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98.5.2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