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4 5440(1995. 6. 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도
분 양도소득세 577,720원 및 동 방위세 52,95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대지 48.796㎡, 건물 84.7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1987.2.26 등기)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1988.1.19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4.5.16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7,720원 및 동 방위세 52,9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대가 1986.12.21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1988.1.19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하였고 남편의 직장관계로 주민등록만 1987.4.7 서울로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관할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비과세 확정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제와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일의 훨씬 이전인 1987.4.7 서울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주민등록이전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자목(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1988.8.25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1988.8.25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세대가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남편의 직장관계로 주민등록만 서울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청구인의 남편 OOO, 청구인, 청구인의 자 OOO)는 1986.12.21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1987.4.7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상의 전출일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남편 OOO의 직장관계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 OOO는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에 소재한 OOOO OO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1987.3.25부터 1990.6.27까지 근무한 사실을 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고, 당심이 강서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의 OOOO OO대리점은 개업일이 1989.2.4이나 청구외 OOO은 OO화장품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79.2.2부터 1988.6.15까지 같은 장소에서 OOO OO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한 사실의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남편인 OOO는 1987.3.25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화장품대리점의 사용인으로 취직하여 근무한 것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세대주인 청구외 OOO의 취업으로 인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시(대전→서울)로 퇴거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당해 처분의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