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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438 | 소득 | 2015-03-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438 (2015.03.0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 중 000백만원은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금액 중 나머지 0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변제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2.5. 개업하여 OOO에서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금융리스를 통하여 금액을 차입하여 OOO로부터 기계장치 3대(취득가액은 리스보증금, 리스원금, 리스 이자 등 합계 OOO원으로 산정하였음)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2월경 청구법인에게 위 기계장치의 실제 취득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해당 기계를 취득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OOO의 관할청인 OOO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매출누락 혐의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OOO는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소명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기계장치의 실제 취득 여부에 대하여 재차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하고 위 차입금 중 중고기계장치(실 매입처 : OOO)의 취득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공으로 계상된 자산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차입금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중고기계장치의 취득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신고내용 등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4.9.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4.10.16.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 중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 예금계좌에서 경리 직원의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어 원재료 매입 등 법인 사업을 위해 사용된 반면, 대표자가 횡령·착복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더라도 해당 가공자산의 취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금융리스 계정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위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면서 그 입금 사유를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회계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되어야 할 것을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변제, 부외경비 지출 등으로 실제 사용되었으나 실제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 등이 불분명하여 부득이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인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3년 3월경 처분청에 실제 기계를 취득한 것으로 허위로 소명하였다가 2013년 9월경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 등에 의하여 허위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13.9.11. 및 2013.9.13.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 중 OOO원의 경우 동 금액이 법인에 입금시 이를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발생되었고 이는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원의 경우 대표자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로부터 김OOO(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OOO원 중OOO원(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OOO

(2)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쟁점금액 중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표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 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변제 및 부외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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