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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사택의 사택제공기간 계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0 | 법인 | 2009-01-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2009. 01. 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의 사택 여부 판정시 합병으로 취득한 사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는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하여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에 대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서면2팀-1189, 2005.7.22.)과 같이 피합병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합병으로 승계취득하여 계속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날을 기산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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