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연수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0 | 부가 | 2005-08-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0 (2005.08.22)

요 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 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ㆍ숙박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수비용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항목별로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