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구일 퍼센트(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소재 에코타운 아파트 부근 오징어물회식당 앞길부터 하남시 풍산동 소재 풍산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