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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3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구일 퍼센트(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소재 에코타운 아파트 부근 오징어물회식당 앞길부터 하남시 풍산동 소재 풍산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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