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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후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50 | 부가 | 1988-09-16
문서번호

부가22601-1650 (1988.09.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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