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10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31,9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31,9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