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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272 | 양도 | 1992-12-24
문서번호

재일01254-3272 (1992.12.2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동안은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지 않음.3.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붙임 :※ 재일22633-730, 1990.05.0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양도소득세부과중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부동산 소재지는 대구입니다. 저희 가족은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1988년 06월에 귀국하여 대구에서 처음 살게되면서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등기이전날짜 1988년 07월 02일) 남편은 ○○대학교에 직장을 가졌고 저는 대구 ○○문화원에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직장이 서울 ○○대학교로 바뀌게 되었으며 (1989년 09월) 저는 두아이를 데리고 계속 그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대구 아파트 소유권이 남편(조○○)앞으로 되어있었으나 저의 직장이 옮겨지지 않아 당분간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02월경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있던 서울 “마포아파트”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소유권자 : 조○○) 그 당시 마포 아파트는 이미 60% 정도가 빈집이었으며 40%의 거주자에게도 강력히 이주를 권고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집으로는 살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다행히 전의 직장이 전근이 되어 제가 서울에 있는 ○○대사관 산하 ○○문화원으로 1991년 02월에 서울로 오면서 대구에 있는 아파트가 쉽게 팔리지 않아 전세로 2년을 계약하고서 세를 주고 왔으며 저희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1993년 01월말이 전세만료시기임)

○ 현재 마포 아파트는 건물이 전부 헐리고 기초공사가 거의 끝나고 새로건물을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전체 645세대중 60세대가 신탁등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등기상 멸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저희가 소유한 11동은 1991년 11월에 이미 헐리었으며 재산세는 건물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재산세를 내었습니다.

○ 사실상 마포 아파트로 입주하려면 1994년 말기쯤에야 가능할 듯 십습니다. 문제는 저희에게 마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빚 진것이 많은데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빨리 팔아서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과 서울로 이사오면서 2년 계약 전세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993년 01월말 쯤 대구 아파트를 매매하면 저희는 참 좋을 듯 싶은데 양도소득세를 낼까봐 걱정이됩니다. 마포 아파트가 완전히 헐리어 살 수도 없는 형편인데 이런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건물이 없으며, 직장을 옮기는 문제로 인하여 그 집을 팔 수 없었으니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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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