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연대보증한 회사의 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216 | 양도 | 2004-02-19
문서번호

재재산-216 (2004. 2. 19.)

요 지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당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동령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당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arrow
유사 판례